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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도입되어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 10월경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소득이 있고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해당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20만원이 샹향되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만18세미만에 해당되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해당됩니다.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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