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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고 해당 소득액에 대하여 세금 부과하는 누진세에 해당됩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의 소득을 한데 묶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연간 합산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