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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물론,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지금 신청하지 안하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소득 기준 요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은 상향되어 많은 분들이 지급 요건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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