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60개월(5년간) 75%의 가산금과 압류(자동차, 부동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반대로 일찍 납부하면 최대 20%를 할인받아 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도로 위에 속도 또는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다 보니 아차 싶으면 단속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조회를 해볼 필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범칙금 무인단속장비(고정형 CCTV) 또는 이동식 캠코더 장비로 속도위반(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차량소유주(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1. 과태료는 차량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2. 납부하지 않을 경우(미납 시) 사전통지 ▶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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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5. 00:54